2024.04.30
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공시합니다.
1. 기본사항
2.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
3.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
4.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
5. 주식 등의 출연·취득·보유 및 처분 명세서
6.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
7.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
8. 운용소득 사용명세서
9. 재무상태표
10. 운영성과표
11. 주석사항
12. 감사보고서